노인의료복지시설
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, 중풍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중 장기요양 등급판정위원회에서 1~5등급으로 인정 받은자는 서비스 이용 대상자입니다.